공지사항
2016년 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수가) 변경 안내
2015년 지난 한해동안 보살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2016년 丙申년 한해도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2016년도 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수가)을 인상함에 따라, 2016년 1월 1일부터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비용이 인상되어 청구됨을 안내드립니다.
급여비용(수가) 인상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국 033) 262-4438 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015년 11월 13일(금)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복지부장관)를 열어, 2016년도 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수가)을 평균 0.97% 인상키로 확정했다.
_2015년 11월 13일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노인요양시설 (단위:원)
장기요양등급 | 기존 | 변경 | 비고 |
1등급 | 56,080 | 57,040 | + 960 |
2등급 | 52,040 | 52,930 | + 890 |
3~4등급 | 47,990 | 48,810 | + 820 |
■ 본인부담금(30일 기준) (단위:원)
구분 | 본인부담금(A) | 식대(B) | 월 입소비(A+B) | |
일반대상자 (20%) | 1등급 | 346,803 | 228,000 | 574,803 |
2등급 | 321,814 | 228,000 | 549,814 | |
3,4등급 | 296,765 | 228,000 | 524,765 | |
의료급여자 (10%) | 1등급 | 173,402 | 228,000 | 401,402 |
2등급 | 162,907 | 228,000 | 388,907 | |
3,4등급 | 148,382 | 228,000 | 376,382 | |
기초수급자 | 등급 상관없이 100% 정부지원 |
* 식대 1일 3식 * 2,500원 * 30일 = 228,000원
* 30일 기준 월 입소비용이므로 일수에 맞게 추후 정산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가족에 평화가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