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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대상 및 절차

맑고 밝고 훈훈하게!
가족같은 마음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작지만 소중한 희망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친절히 상담해드립니다. 필요하시면 찾아뵙겠습니다.
문의전화 033)262-4438, 팩스 033)262-4435

입소대상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중 시설급여를 받으신 분.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외 노인성 만성질환 등으로 일상생활이 불편하신 분.

입소절차

구분 입소구분서류 발급기관
입소자 1. 장기요양인정서 건강보험공단
2.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3. 가족관계증명서(어르신 기준) 동사무소
4. 주민등록등본(어르신이 등재된)
5. 의사 소견서 및 건강진단서(감염여부 확인 가능한 것) 병원
보호자
준비물
- 주민등록 등본
- 약 처방전, 여벌옷, 속옷, 기타

입소비용

2024년 2.3:1 기준 (단위: 원)

구분 본인부담금(A) 식대(B) 월 입소비(A+B)
일반대상자
(20%부담)
1등급 522,290 344,100 866,390
2등급 484,530 344,100 828,630
3,4,5등급 457,560 344,100 801,660
의료급여자
(12%부담)
1등급 313,370 344,100 657,470
2등급 290,720 344,100 634,820
3,4,5등급 274,540 344,100 618,640
의료급여자
(8%부담)
1등급 208,920 344,100 553,020
2등급 193,810 344,100 537,910
3,4,5등급 183,020 344,100 527,120
기초수급자 등급 상관없이 100% 정부 지원

※ 31일기준 월 입소비용이므로 일수에 따라 추후 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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