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대상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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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033)262-4438, 팩스 033)262-4435
입소대상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중 시설급여를 받으신 분.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외 노인성 만성질환 등으로 일상생활이 불편하신 분.
입소절차

구분 | 입소구분서류 | 발급기관 |
---|---|---|
입소자 | 1. 장기요양인정서 | 건강보험공단 |
2.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 ||
3. 가족관계증명서(어르신 기준) | 동사무소 | |
4. 주민등록등본(어르신이 등재된) | ||
5. 의사 소견서 및 건강진단서(감염여부 확인 가능한 것) | 병원 | |
보호자 준비물 |
- 주민등록 등본 | |
- 약 처방전, 여벌옷, 속옷, 기타 |
입소비용
2025년 2.1:1, 30일 기준 (단위: 원)
구분 | 본인부담금(A) | 식대(B) | 월 입소비(A+B) | |
일반대상자 (20%부담) |
1등급 | 542,700 | 333,000 | 875,700 |
2등급 | 503,460 | 333,000 | 836,460 | |
3,4,5등급 | 475,440 | 333,000 | 808,440 | |
의료급여자 (12%부담) |
1등급 | 325,620 | 333,000 | 658,620 |
2등급 | 302,076 | 333,000 | 635,076 | |
3,4,5등급 | 285,264 | 333,000 | 618,264 | |
의료급여자 (8%부담) |
1등급 | 217,080 | 333,000 | 550,080 |
2등급 | 201,384 | 333,000 | 534,384 | |
3,4,5등급 | 190,176 | 333,000 | 523,176 | |
기초수급자 | 등급 상관없이 100% 정부 지원 |
※ 30일기준 월 입소비용이므로 일수에 따라 추후 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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