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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2016년 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수가) 변경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1.22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205
내용

2016년 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수가) 변경 안내

 

2015년 지난 한해동안 보살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2016丙申년 한해도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2016년도 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수가)을 인상함에 따라, 201611일부터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비용이 인상되어 청구됨을 안내드립니다.


급여비용(수가) 인상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국 033) 262-4438 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20151113()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복지부장관)를 열어, 2016년도 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수가)을 평균 0.97% 인상키로 확정했다

_20151113일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노인요양시설                                                     (단위:)

장기요양등급

기존

변경

비고

1등급

56,080

57,040

+ 960

2등급

52,040

52,930

+ 890

3~4등급

47,990

48,810

+ 820

 

본인부담금(30일 기준)                                (단위:)    

구분

본인부담금(A)

식대(B)

월 입소비(A+B)

일반대상자

(20%)

1등급

346,803

228,000

574,803

2등급

321,814

228,000

549,814

3,4등급

296,765

228,000

524,765

의료급여자

(10%)

1등급

173,402

228,000

401,402

2등급

162,907

228,000

388,907

3,4등급

148,382

228,000

376,382

기초수급자

등급 상관없이 100% 정부지원


* 식대 13* 2,500* 30= 228,000

* 30일 기준 월 입소비용이므로 일수에 맞게 추후 정산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가족에 평화가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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