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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제도 개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8.14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852
내용

2018년 8월부터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제도가 개편되었습니다.              ※ 소득수준에 따라 감경률차등 적용

  급여종류 일반 현행(감경) 개선(감경) 개선(감경)
 본인부담율 시설 20% 10% 8% 12%
 본인부담율 재가 15% 7.5%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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