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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보건복지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협조요청 - 조치사항 적용 방향

작성자
사회복지사
작성일
2021.02.16
내용
<조치사항 적용 방향>
거리두기 단계적용 방향
1 ~ 1.5단계- 마스크 착용, 참석자간 1m이상 이격 및 투명 아크릴 설치 등 철저한 방역조치 후 대면회의 가능
* 방역조치가 곤란할 경우 붙임 파일의 [임시 조치 사항]적용
2단계 이상- 원칙적으로 붙임 파일의 [임시 조치사항] 적용
※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는 시기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사안이며, 각 시도에서는 관할 사회복지법인의 운영현황 및 정책적 판단에 따라 구체적인 사항은 달리 정할 수 있음
※ 강원전지역1.5단계(21.2.15~별도해제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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