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내용
<조치사항 적용 방향>
※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는 시기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사안이며, 각 시도에서는 관할 사회복지법인의 운영현황 및 정책적 판단에 따라 구체적인 사항은 달리 정할 수 있음
※ 강원전지역1.5단계(21.2.15~별도해제시까지)
거리두기 단계 | 적용 방향 |
1 ~ 1.5단계 | - 마스크 착용, 참석자간 1m이상 이격 및 투명 아크릴 설치 등 철저한 방역조치 후 대면회의 가능 * 방역조치가 곤란할 경우 붙임 파일의 [임시 조치 사항]적용 |
2단계 이상 | - 원칙적으로 붙임 파일의 [임시 조치사항] 적용 |
※ 강원전지역1.5단계(21.2.15~별도해제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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