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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요양시설 촉탁의 진찰에 따른 본인부담금 납부 안내 및 2017년 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수가)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12.27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059
내용

요양시설 촉탁의 진찰에 따른 본인부담금 납부 안내


           <2017영 요양시설 촉탁의사  진찰에 따른 회당 본인부담금>


진찰구분

본인부담금(기준)

일반

(20%)

감경/의료급여

(10%)

기초생활수급자

(0  %)

재진비용

(10,620)

2,120

1,060

0

초진비용

(14,860)

2,970

1,480

0


2017년 1월 1일 이후 촉탁의 진찰 서비스를 받으실 경우, 기존에 납부하던

본인부담금과는 달리 촉탁의 진찰비용의 본인부담금을 별도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2016년 11월 29일 제7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장기요양 급여비용(수가)를 평균 4.08%(노인요양시설 4.02%)
인상키로 확정하였습니다.

등급

현행

'17년 변경

증감

1

57,040원

59,330원

▽2,290원

2

52,930원

55,060원

▽2,130원

3. 4

48,810원

50,770원

▽1,9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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