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대상 및 절차
맑고 밝고 훈훈하게!
가족같은 마음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작지만 소중한 희망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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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033)262-4438, 팩스 033)262-4435
입소대상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중 시설급여를 받으신 분.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외 노인성 만성질환 등으로 일상생활이 불편하신 분.
입소절차
구분 | 입소구분서류 | 발급기관 |
---|---|---|
입소자 | 1. 장기요양인정서 | 건강보험공단 |
2.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 ||
3. 가족관계증명서(어르신 기준) | 동사무소 | |
4. 주민등록등본(어르신이 등재된) | ||
5. 의사 소견서 및 건강진단서(감염여부 확인 가능한 것) | 병원 | |
보호자 준비물 |
- 주민등록 등본 | |
- 약 처방전, 여벌옷, 속옷, 기타 |
입소비용
2024년 2.3:1 기준 (단위: 원)
구분 | 본인부담금(A) | 식대(B) | 월 입소비(A+B) | |
일반대상자 (20%부담) |
1등급 | 522,290 | 344,100 | 866,390 |
2등급 | 484,530 | 344,100 | 828,630 | |
3,4,5등급 | 457,560 | 344,100 | 801,660 | |
의료급여자 (12%부담) |
1등급 | 313,370 | 344,100 | 657,470 |
2등급 | 290,720 | 344,100 | 634,820 | |
3,4,5등급 | 274,540 | 344,100 | 618,640 | |
의료급여자 (8%부담) |
1등급 | 208,920 | 344,100 | 553,020 |
2등급 | 193,810 | 344,100 | 537,910 | |
3,4,5등급 | 183,020 | 344,100 | 527,120 | |
기초수급자 | 등급 상관없이 100% 정부 지원 |
※ 31일기준 월 입소비용이므로 일수에 따라 추후 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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